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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247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위와 같이 4,79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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