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0행부터 12행까지의 ‘피고 C은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및 선순위 임대보증금 현황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가 1호증의 1의 기재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수, 임대차 현황 및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과 임대인 E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을 전후하여 오래 동안 다액의 금전거래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 임대인 E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고들 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현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원고들 보다 후순위 임차인들이 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합계 1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