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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2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경부터 2016. 1.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 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통장을 판매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 (C, D) 와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 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통장 모집 책에게 각 양 도하였다.

2.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통장을 판매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 회사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및 유한 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와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해외 배송을 이용하여 중국 이하 불상 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통장 모집 책에게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환 전 및 연결계좌들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판매 통장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A OTP 카드 등 해외 배송 송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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