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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노루발 못뽑이 1개 )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3. 15:00 경 인천 부평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가방이 열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막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7.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7. 02:2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오락실에 들어가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 교환기 틈새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증제 1호, 길이 38cm )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지폐 교환기를 손괴하였다.

3. 2018. 1. 2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6. 05:1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인형 뽑기 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 교환기 틈새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증제 1호, 길이 38cm )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6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지폐 교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J,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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