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04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59,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 C과 사이에 포천시 D 지상 E 공장건물(지상 2층 및 지하 2층,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과 그 내부의 시설 및 동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1. 3.부터 2017. 1. 3.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11. 3. 그의 처인 피고 B 명의(상호 : F)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장건물 외벽의 컨베이어 롤러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8:25.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된 컨베이어 부분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그 용접 불티가 지하 1층(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반지하) 열려진 창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섬유원단에 인화되는 바람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일부 및 섬유 등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7.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그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33,318,498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실화죄로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2469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이 섬유공장이고 용접 불티는 사방으로 튀어 항상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에 용접 불티가 옮겨 붙을만한 장소나 물질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불티방지포와 소화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