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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10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4. 9.경 피고에게 그 중 압출성형시멘트판 설치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피고의 근로자인 A이 2014. 10. 29. 위 건물 2층 외벽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용접 불티가 1층으로 떨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보양 비닐과 외벽 단열재에 불이 옮겨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화재로 건물 외벽의 마감재 및 7층 내부가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1,110,1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인 1,11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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