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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297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8,0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양산시 C 공장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내부 기계 일체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1. 13.부터 2015. 11. 12.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8. 16:4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위 공장의 증축작업을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받아 공장건물 구조체에 H빔 연결을 하기 위하여 위 공장 외벽에 개구부를 만들어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개구부를 통하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내부 작업대 주변에 있는 종이박스 등에 불이 붙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공장건물 일부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MCT 머시닝센터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5. 6. 23. B에게 보험금 101,196,562원(=공장건물 손해 6,656,003원 기계 손해 96,924,917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잔존한 위 기계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14,876,4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8-2, 4, 6, 갑 9의 각 기재, 갑 8-3,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외벽의 개구부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변에 용접 불티가 옮겨 붙을만한 장소나 물질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여 이를 제거하고 적정한 소화시설과 불티 차단막 등의 장비를 갖추어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용접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일응 민법 제750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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