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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370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

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④ 원고는 컬러 피복 철판의 전도열과 지속적인 용접 불티가 만나 하부의 스티로폼 및 목재 등을 연소시켜 화재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할 뿐 용접 불티가 어느 정도 컬러 피복 철판에 떨어질 경우에 컬러 피복 철판의 복사열과 만나 화재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양열 집열판 지지대의 설치ㆍ고정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가 위와 같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거나 이를 예상하고 그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컬러 피복 철판의 천공확인 실험 결과 당시 컬러 피복 철판의 천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태양열 보일러 판매 및 설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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