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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014785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9.경 원고에게 춘천시 D 대지 21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9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위해 인접한 피고 B의 토지(위 E 답 1,618㎡ 중 89㎡와 F 대지 152㎡ 중 33㎡, 이하 ‘이 사건 피고측 토지’라 한다)에 폭 4m의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5. 26. 이 사건 피고측 토지에 설치될 옹벽 및 하수도 비용을 1/3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현재 피고 B의 토지 부분에 별지 도면 표시 ㉮ 부분과 같이 하수도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 부분과 같이 옹벽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각 2,935,667원과 10,640,622원, 합계 13,576,2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 H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피고측 토지에 도로개설 및 옹벽 설치를 하고 하수도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옹벽공사, 하수도 공사비용을 1/3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공사비 2/3에 상당하는 9,050,859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피고측 토지에 도로개설 및 옹벽 설치를 하고 하수도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각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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