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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6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설계도면에 미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AB 북동방면 경계선 전체 옹벽이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AC 남서방면 경계선 일부 옹벽 미시공 및 하수도를 미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설계도면에는 하수도 LINE이 도로측으로 시공하도록 표현되어 있으나, 현장시공은 I 마당으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용상,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I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파손원인이 원고의 잘못인지 피고의 잘못인지 알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I 배면 옹벽 기둥상단 콘크리트가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⑦ 설계도면에는 AC 남서방면 경계를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에는 조경석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⑧ 설계도면에는 AC 옹벽길이가 7.44M*22.2M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시공은 옹벽길이가 6M*21.5M (옹벽8M 조경석13.5M)로 오시공되어 대지면적이 작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관련소송은 2015. 6. 16. 피고가 C에게 2015. 7. 31.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관련사건 소송에서 그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이 115,319,003원인 것으로 감정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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