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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2가합5233
방해배제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중구 D 대 105.8㎡ 및 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하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연접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동 지상 일반 철근구조물 기타지붕 단층 자동차관련 시설(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 및 시설’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 건물을 건축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 지점 부근에 별지 도면 “나”표시 기재의 하수도(이하 '이 사건 하수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후 2006.경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다. 피고들은 2008. 초 경 피고들 소유 시설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하수도를 매몰시켜 폐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부산고등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감정인 F의 감정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하수도는 망인이 원고 소유 토지 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하수 역류로 인한 누수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1. 5. 31.부터 2012. 3. 12.까지 총 15회에 걸쳐 청소비로 2,331,10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에도 이 사건 하수도가 복원되지 않는 한 월 286,600원(1회 143,300원, 월 2회)의 청소비 지출이 예상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하수도 설치를 구하고, 기왕청소비 및 향후청소비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하수도 설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수도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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