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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나2642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3. 11. 6. 서울 종로구 G 토지가 G, F, I 토지로 분할되었고, 1959. 6. 20. F 토지에서 H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E과 원고 C는 대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07. 10. 2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①, ②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7.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 B, D은 E으로부터 2013. 5.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고, 2013. 7. 8. 지분이전등기(원고 A, B, D 각 1/6 지분)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안에 하수도(이하 ‘이 사건 하수도’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토지 내에 이 사건 하수도를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하수도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1946년 J 토지에서 K, G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이때 건축주들이 주민자력사업으로 하수도를 매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비록 피고가 유지관리하더라도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공공하수도라고 보기 어려워 주민 동의 없이 피고가 이를 폐기하거나 이설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하수도의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하수도요금은 하수시설물 사용대가가 아니라 하수처리비용의 목적으로 징수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하수도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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