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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1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0,97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3,36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상의 건물에서 한증막(이하 ‘이 사건 한증막’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경계를 접하고 있는 D 답 4,75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토지에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피고 토지와의 경계선을 따라 높이 1.5m, 길이 82m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4.경 피고 토지에 대형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굴착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6. 4. 29. 토지 경계의 착오로 원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옹벽 하부의 흙을 파내는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옹벽의 중간 부분이 37m 가량 균열되면서 붕괴되어 토사가 유실되고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대지 위에 이 사건 옹벽과 3~4m 정도 간격을 두고 높이 4m의 역L자형 옹벽 바닥면과 수직면이 90도 각도로 만나는 L자 모양의 옹벽 중 바닥면의 방향이 피고 토지 쪽을 향하는 옹벽 (이하 ‘피고측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상태이고,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한증막에 추가적인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 5.경 이 사건 옹벽과 피고측 옹벽 사이의 지반에 토사를 되메우는 공사를 해놓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 10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주의한 굴착공사로 이 사건 옹벽을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4개월 동안 이 사건 한증막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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