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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마을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를 D경로당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D경로당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1. 15:05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2매,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보행상 과실의 정도,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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