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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1 2020고단1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6: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덕 산 소재지 방면에서 단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9:2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반 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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