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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85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영등포구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안마 침대가 비치된 4개의 밀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60분에 5만 원을 받은 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들 로 하여금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 14호부터 제 29호 까 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가목 9) 및 나 목 7)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 16 조( 벌칙) ① 제 9 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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