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경부터 2019. 8. 경까지 피해자 C( 남, 53세 )에게 도박 자금 등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2019. 11. 5. 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D EF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전 남 여수시 E 소재 F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5. 15:00 경 위 F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로부터 빌려 간 1억 원 상당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위 승용차 열쇠, 통장 등을 빼앗고,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위 승용차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버린다.
오독오독 씹어 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 돈을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 니 친구 중에 장기 매매하는 애 있으면 좀 알아 봐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에게 ‘ 인간 쓰레기 돈 내놔 새끼야, 요 앞 바다에 확 던져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 같은 날 21:4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채무 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