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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6고정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6. 22:38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남, 25세) 이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연이어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길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식당 부근 골목에서 A과 대화 중이 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30센티미터) 을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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