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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35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한 경기 가평군 D 외 4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E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E은 피고 B의 명의로 2009. 8.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G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 매도인란에 기재된 피고 B의 이름 옆에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 20. 피고 B에게 위 F, G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1. 1. 21.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2. 11. 29. 접수 제29570호로 2012.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피고 B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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