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6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27,950,7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19.부터, 피고 C은 2016. 3. 15.부터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을 것을 권유받고 피고 B에게 2011. 12. 26.부터 2014. 12. 1.까지 경락대금 등으로 17,950,73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2. 3. 그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주식회사 진주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않던 중 2013. 12. 12. 피고 C의 채권자인 부산신용재단의 청구금액 15,129,540원의 가압류등기, 2013. 12. 18. 피고 C의 채권자인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의 청구금액 17,766,514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결국 2014. 8.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6. 1. 25. 그 경매결차에서 E에게 매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들은 위 금액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던 중에 피고 C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빌려준 5,600,000원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