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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12:0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세금 절감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 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1일 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구미시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및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 회신,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2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이와 같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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