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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0552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7,320원 및 2015. 3. 13.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10. 29. 원고가 설치한 배전전주에 피고 운영의 B유선방송의 통신설비를 공가(共架)설치하여 사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요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3. 19.에도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협정 후 피고는 원고의 배전전주 338개에 통신설비를 공가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5. 8. 31.까지 원고의 배전전주에 설치한 공가설비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협정은 2014. 6. 2. 피고의 사용요금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협정 체결 후 2015. 8. 31.자로 공가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원고의 배전전주에 피고의 통신설비를 공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정 해지일인 2014. 6. 2.까지의 미납한 사용료 및 연체료와 해지일 다음날인 2014. 6. 3.부터 공가설비 철거 시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미납연체료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1. 4.경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총 338개의 배전전주 중 49개 전주구간의 공가설비를 철거하였고, 10개의 전주구간의 공가설비는 중복된 전주구간이므로, 위 철거구간 수 및 중복된 전주구간의 부당징수액 상당의 금액을 원고의 사용료 청구에서 감액해야 한다. 2) 피고가 2014. 7.경 유선방송업을 폐업하여 통신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폐업을 한 2014. 7. 이후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미납연체료 청구는 부당하다.

3 위약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약금을 피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협정 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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