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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나231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대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의 거주자이다.

나. 피고는 위 주택의 인접도로(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는 부분)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의 전주에 2009. 12. 31. 통신케이블(이하 '이 사건 통신케이블‘이라 한다)을 설치한 뒤 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위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면서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이 사건 통신케이블 아래에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7. 말경 및 2016. 10. 12. 이 사건 통신케이블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도로 부분 위에 통신케이블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의 거주자인 원고로서는 시야확보에 방해를 받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권리를 침해받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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