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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15 2015나1400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난시청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방송업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로부터 시청료도 받지 않았으므로 공가(共架) 사용료가 면제됨이 옳고, 또 원고가 일방적으로 요금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등 횡포를 부렸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배전전주 공가 사용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의 사용료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공가 사용료를 원고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공가 사용료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피고에게 공가 사용료 지급 의무 등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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