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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30 2017가단645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과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30.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항 토지라 한다), 1994. 12. 14.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항 토지’라 하고, 제1항 토지와 제2항 토지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당진시 D 대 177㎡ 지상 목조 세멘트와즙 평가건주택 6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4. 30.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9. 8. 5. F, 2014. 6. 26.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ㄷ'부분과 'ㅂ' 부분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으며, 피고는 ‘ㄴ’부분과 ‘ㅁ'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주문 제1항의 가.

항 기재 토지에 대한 2019. 3. 13. 이후 차임은 아래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월 269,000원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주택 중 'ㄷ'부분과 'ㅂ'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여 그 부분 토지 및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ㄴ’부분과 ‘ㅁ’부분(이하, ‘ㄴ’부분, 'ㄷ'부분, ‘ㅁ’부분, 'ㅂ'부분을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청구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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