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757,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세종특별자치시 D 답 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 22. 그 인접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E 종교용지 605㎡(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 28.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인접토지 지상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28, 27,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0㎡(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 97㎡(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6. 3. 30. 피고로부터 인접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2016. 4.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2014. 1. 28.부터 그 소유권 상실하여 점유도 상실한 날의 전날인 2016. 4. 17.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차임은 합계 757,833원이고,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2016. 4. 18.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 차임은 월 24,8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측량감정촉탁결과,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