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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585032
동종영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는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서울 서초구 U 지상에 지하 6층 내지 지상 6층 규모의 V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해당 점포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W는 당초 이 사건 건물 중 금관(가동) 지하 2층을 비201호(전유부분 511.66㎡, 공용부분 425.7㎡로 건축되었고, 이하 ‘통합 전 비201호’라 한다) 및 비202호(전유부분 403.6㎡, 공용부분 335.79㎡로 건축되었고, 이하 ‘통합 전 비202호’라 한다)로 구분, 신축하였으나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고, 통합 전 비202호를 세차장으로 분양하려 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통합 전 비202호를 통합 전 비201호에 통합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로 하고 2003. 6.경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2003. 8. 12. 최초 건축물대장 등재 당시 관할 관청의 착오로 통합 전 비202호의 전유부분 403.6㎡ 및 공용부분 335.79㎡가 모두 통합 전 비201호의 공용부분 면적으로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비201호(이하 ‘비201호’라 한다)의 전유부분 면적은 통합 전 비201호의 전유부분이었던 511.66㎡,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로 등재되었다.

이후 2013. 8. 26. 비201호에 관한 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도 등기부등본상 비201호의 전유부분이 511.66㎡로 기재되었다. 라.

W는 2004. 2. 23. X, Y에게 비201호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에 그 분양면적 및 계약면적을 1,676.75㎡(전유부분 511.66㎡, 공용부분 1,165.09㎡)로 기재하였다.

위 공용부분 1,165.09㎡는 통합 전 비201호의 공용부분 면적 425.7㎡와 통합 전 비202호의 전유부분 면적 403.6㎡ 및 공용부분 면적 335.7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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