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2019. 11. 20. 우간다
로 출국예정인 D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각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0.까지 다음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 6개를 각각 양수하였다.
- 다 음 - 연번 일시ㆍ장소 양도인 양수한 접근매체 1 2019. 11. 초순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D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2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3 2019. 11. 20. 16: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4 J 명의 농협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5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6 N 명의 기업은행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인바, 난민신청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04:38경 안양시 만안구 P, Q고 앞 인도에서 "새벽에 현금지급기에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