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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1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신라 건재 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경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8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현재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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