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30.부터 2016. 10.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7. 6. 14.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정구속될 상황에서 원고의 기망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을 전부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기망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