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 2, 을 1호 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경 피고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일부를 변제 받은 다음, 2019. 7. 15. 피고부터 ‘ 피고가 차용금 300만 원을 매월 25일에 30만 원씩 변 제하기로 하되, 만일 10일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 받은 사실, 피고는 2019. 8. 27. 원고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위 차용증의 내용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기원에서 도박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600만 원을 빌렸고, 원고 가 변제를 강요함에 따라 할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 내지 이 사건 차용증은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설령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제 1 심 법정에서 피고의 도박자금 주장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