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00:04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일원 터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원 터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룡 터널 쪽에서 삼성병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8세) 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