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379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3. 5. 6. 육군에 입대하여 종합보급창 C중대 소속으로 소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입대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2013. 5. 8.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군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 예측’의 결과를 받아 ‘자살 및 정신장애’의 사고예측유형으로 판정된 상태로 자대 배치되었다.

3) 망인은 2013. 6. 26.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우울증 증상을 보여 2013. 6. 28. E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3. 7. 초순경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과호흡 증상을 보여 그린캠프에 2회 입소하여 군의관과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진료 및 상담을 받고 퇴소하였다. 4) 망인의 소속부대는 망인이 위와 같이 우울증 및 과호흡 증상을 보이자 망인을 B급 관심병사로 분류하였고, 그린캠프 종료 후 망인이 자살 우려가 있다는 결과에 따라 2013. 8. 27. 망인을 관심병사 A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리하였다.

5 한편, 망인은 2013. 6.경부터 사망 당일까지 선임병 F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질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