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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6가합1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6. 8.까지는 연 4.8%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10. 15.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화성시 C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나. 피고 소유인 화성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0. 20. 접수 제14414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0. 12. 1. 원고의 계좌에서 50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달 2,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로 매달 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용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중 148,800,000원만 변제하고, 2014. 12.경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 351,200,000원(= 500,000,000원 - 14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매달 2,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율은 연 4.8%(= 2,000,000원 12월 / 500,000,000원 100%)가 된다.

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0. 12. 1.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안산시 F에 있는 G빌딩의 임차인 정리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정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금원이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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