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D의 아버지로 C의 실제 운영자인 E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작성일 공정증서번호 채무자 차용금 연대보증인 지연 손해금 변제기 2012. 12. 10. 창원법무법인 2012년제3157호 주식회사 현성기업 2억 원 E 30% 2013. 1. 10. 2013. 3. 21. 창원법무법인 2012년제624호 E 9,900만 원 주식회사 현성기업 30% 2013. 3. 25. 나.
C는 2015. 1. 22.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 중 2억 원을 2015. 4. 22.까지 변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되, 영산농업협동조합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추가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5. 1. 29. 접수 제1863호로 영산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7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원고와의 약속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순위번호 접수 등기원인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13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5. 1. 29. 접수 제1881호 2015년 1월 29일 설정계약 피고 5억 원 C 14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5. 1. 30. 접수 제2045호 2015년 1월 29일 설정계약 원고 2억 원 C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