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가단2088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1189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전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