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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218566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D가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사찰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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