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8가단441
건물명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6년 9월경 그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