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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07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877,280원 및 그 중 987,661,640원에 대하여는 2012. 4. 21.부터, 1,084,30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재단법인 B의 이사장이고, 재단법인 B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B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익사업승인을 받지 않아 의료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C의원, D의원, E한의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다음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재단법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병원명 진료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액(원) 요양급여비용 최종 지급일 C의원 2007. 9. 1. ~ 2012. 3. 31. C의원은 2002. 4. 16.경 개설되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 진료기간으로 기재하였다.

987,661,640 2012. 4. 20. D의원 2007. 12. 1. ~ 2012. 4. 30. 1,084,305,950 2012. 5. 18. E한의원 2012. 4. 1. ~ 2013. 4. 30. 120,909,690 2013. 5. 16. 합계 2,192,877,280

라. 피고는 위 요양급여비용 편취행위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2. 28. 확정되었다

{1심 :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27,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노841, 2634(병합), 상고심 : 대법원 2017도2164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선택적 청구)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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