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3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가 아니면서 병원 수익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령(1934. 11.생)의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를 고용하여 서울 중랑구 C에서 원고 명의로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모하여, 피고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996. 12.경부터 2011. 1. 1.경까지 환자들에게 포경수술, 쌍꺼풀수술, 주름살제거수술, 보조개 수술 등을 시행하고 월 평균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2. 24. 원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피고는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36).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1. 6. 29.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위 무면허 의료행위 및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진료기간 2002. 6. ~ 2009. 12.)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49,278,950원을 연대하여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10. 7.까지 684회에 걸쳐 위 환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합계 266,442,900원을 공단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단의 환수처분에 따라 연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9,278,95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266,442,900원을 들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