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8 2015고정4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9:00경 원주시 B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2'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21세)의 이모티콘을 향해 선정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채팅창에 성명불상인 다수의 게임접속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니애~~~ 벌레”라거나 “씹메1창인생 ”, “30초도 안하는 씹A련 이 게임에서만큼은 열정이 대단하지”, “제발 좆도 모르면 짜져있으셈 부탁임 병A신 애A미 뒤진A년아 패드립쳤츠인까”, “씨-발 병-신 ㅋㅋ”, “애-미 뒤진 소리자제좀”, “애-미 유-두더빨고 오셈 ㅋㅋㅋㅋ”, “에휴 장-애 새-끼 고소 한번 안해본 새-끼가”라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2015. 12.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