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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7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6. 19:00경 인터넷 게임인 B의 한국서버 팀원 대화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닉네임인 'D'에게 "그만 죽어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개빡치니까, 씨 -ㅏ 발련아"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 전화번호, 이름을 밝히고 더 해보라는 말을 하자, "그래 C아 적당히 하자, 아 좀 닥 쳐 라, 벌레**, 개별레 새-0-끼 때문에 졌네, 진짜 ㅈㄴ 말만 많고, C아 잘좀해라, C이 진짜 개못해갖고, C아 뭐 고소해보고, 고소 어디서 하는지는 아세요 . ㅄ, ㅄ, ㅄ"이라는 말을 하며, 같은 팀 5명이 보는 게임 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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