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2. 12.경부터 알게 되어 2013. 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다가, 2013. 10.경 결별하였다. 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10. 24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 피해자와 함께 알고 지내던 동생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① ‘3년사귀면 임신해도 되냐’, ② ‘고등학교 때 애 갖고 지운거 몰라서 말 안 한거 맞지 ’, ③ ‘인천에 있을 때 노래빠에 잇던건 왜 잇던건데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9.경 인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알고 지내던 동생인 D에게 페이스북 채팅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① ‘엉 아짜증난다 또 생각하니깐 고딩때 낙태한 년 진짜 걍 내가 물어본거 없던걸로해줘ㅋㅋ’, ② ‘넌몰랐나보내 고딩때 임신한게 당연한 듯이 말하는 애랑 에휴 아니다 잘지내라 D야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10. 24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 피해자와 함께 알고 지내던 동생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① ‘강간 당한건 뭔데 또’, ② '아예 전에 무슨 임신하고 강간당하고 그딴 거 다 알고도 아무말 안하고 감싸주는 애 만나느니 뭐니 개소리할 때 그냥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