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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3 2019고단5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 단순 배달 알바, 급여 일급 16만 원” 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알려주는 택배회사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을 하면 된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9. 08: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F) 1 장을 수령하고, 같은 날 08:40 경 서울 중구 G 시장 H 동 1 층 D 사무실에서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J) 1 장을 수령한 뒤 위 각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위 각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그 대가로 일 급 16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와 같은 일을 하루 더 해 주면 일급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0. 07:4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L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M) 1 장, N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O) 1 장, P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Q) 1 장, R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S) 1 장, T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U) 1 장, V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W) 1 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R, V, P, L, I, N,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이체 상대방 계좌번호 캡 쳐 화면, 위 쳇 대화 내역 캡 쳐 화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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