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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나205608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R(이하에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는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K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고 R의 다단계판매조직인 ‘S 그룹’ 대치센터의 위원장으로서 대치센터의 홍보행사기획판매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 L은 ‘S 그룹’ 대치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관리, 판매실적 독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3) 원고들은 피고 K, L 등의 권유로 피고 R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R의 다단계판매원 직급 구조 및 후원수당 지급 기준 1) 피고 R의 2015년 다단계판매원 직급 구조 및 후원수당 지급 기준은 별지 1 기재와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피고 R에 회원등록을 하면 멤버(Member)가 되고, 일정 기간 내에 100만 PV(Point Value, 약 200만 원의 거래실적)을 쌓으면 Happle Master(HM)로 승급하게 되나 HM의 경우 약간의 추천수당과 활성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② 멤버가 일정 기간 내에 200만 PV(약 400만 원의 거래실적)을 쌓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Active Master(AM)로 승급하는데, AM 이상 직급이 되어야 하위 다단계판매조직 육성을 통해 관리수당 등의 다양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③ AM 이상의 직급으로는 Major Master(MM), Superior Master(SM), Elite Master(EM), Crown Master(CM), Toever Master(TM)가 있고, 다단계판매원은 더 높은 직급으로 승급되어야 더욱 많은 후원수당을 받게 된다.

2 피고 R의 2016년 다단계판매원 직급 구조 및 후원수당 지급 기준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데, 직급수당의 명칭과 직급 구조,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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