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Y(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유통업 등을 영위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년경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단계판매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자들인데, 피고 T은 대표이사, 피고 U는 2014. 2. 19.부터 2015. 2. 27.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 피고 V은 경영권을 양도받아 경영한 자, 피고 W은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자, X는 다단계판매원 Z을 추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자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다단계판매원들의 관리를 위하여 영업실적에 따라 직급을 나누었는데, 승급구조는 ‘DS(Distributo Start) - 실버 - 골드 - 루비 - 사파이어 - 에메랄드 - 다이아몬드- 더블다이아몬드 - 트리플다이아몬드’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음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일정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는 2014. 1. 1.부터 ‘AA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었다.
AA 보상플랜이란, 30만 PV(Point Value)의 매출마다 1개의 코드를 부여하고 추가로 30만 PV의 상품을 구입하여 매출 실적을 올리면 순차적으로 1코드씩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코드 등록의 방식은 1개 코드의 하부 조직으로 2개 코드씩 확장되도록 하여 피라미드 형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고, 아래 [그림 1]과 같이 7개의 코드가 삼각형 모양으로 완성되었을 때{즉 1개 코드(①번)의 코드 하부에 1단계의 하부코드 2개(②, ③번), 2단계의 하부코드 4개(④, ⑤, ⑥, ⑦번)가 채워졌을 때} 그 삼각형의 정점에 있는 1번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