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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6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의류 및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4. 25.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B에서 경영을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B의 다단계판매원 C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C으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다단계판매원 F에게 후원수당 2,180,59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C, G, H 등의 다단계판매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하도록 하거나, I 등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현금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한 2017년도 후원수당보다 77,515,880원을 초과 지급하여 B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2017년도 가격 합계액 7,090,535,772원의 35.53%에 해당하는 2,519,502,19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년도 I 수당수령 내역, 각 2017년도 후원수당 현금수령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 2017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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