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1: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합성 남로 3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2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