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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9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03』 피고인 A은 2014. 10. 25. 00:15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서 M 지구대 소속 경사 N이 인적사항과 집 위치를 확인하자 “이 새끼야, 꺼져라, 내가 정신병자냐, 이파리 4개가, 119불러라”고 하면서 위 N에게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M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경사 N을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휴지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17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H, O 등과 각자 AO역 인근 여관에 거주하면서 나이가 가장 많은 피고인 B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나이에 따라 서로 호형호제하고, AO역 일대를 무리지어 배회하면서 노숙인 및 노점상 등을 상대로 수시로 행패를 일삼는 자들로서 일명 ‘AO역 식구’라 불리고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AO역 식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AO역 주변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술값이 없을 경우 노숙인들에게 구걸행위를 시키거나 구걸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돈 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집어가는 등 노숙인들의 돈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 노숙인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대구역 등 타지역에서 온 노숙인들에게 “AO를 떠나라”고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쫓아내는 등 노숙인들에게 위세를 과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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