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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고단8324 (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 C( 사망), D, E, F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G 시장 내 H 카페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시비를 거는 속칭 동네 조폭들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F, E 피고인들은 2015. 11. 말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11. 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1. 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 인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 63 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1:0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OO 의류 점 앞에서 술판을 벌인 상태로 누워 잠자고 있어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가게를 열기 위하여 비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똥을 뿌려서 장사를 못 하게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와 공동 피고인 F, E, D 1)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씨 발년 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 끼리

싸움을 벌인 뒤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자 “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뒈지려고 좆만한 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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